SK사건 선고기일 연기따라
구속만기가 임박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원의 결정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연합뉴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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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9일 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심문 없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구속만기(8월 11일) 전에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연기함에 따라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준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돼 있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중심 인물로 떠오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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