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 ‘몰카’ 중국인 유학생 벌금 300만원

여성 몸 ‘몰카’ 중국인 유학생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지법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Z(2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Z씨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 Z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가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해 크다고 판단,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대전 모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Z씨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버스 정류장과 대학 캠퍼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