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번호 유출 기업·기관 대표자 해임 권고

정부, 주민번호 유출 기업·기관 대표자 해임 권고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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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5억원 이하 과징금도 부과

정부가 내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기업과 기관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 해임을 권고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공포하고 내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기관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해당 대표자(CEO)에게는 해임 등 징계도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때를 비롯해 예외적일 때는 수집·이용이 가능하다.

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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