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선거법 위반’ 이인기 前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입력 2013-05-23 00:00
수정 2013-05-23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인기(60)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해 2월 초 지역구인 경북 성주군의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에서 각각 수십 명의 지역주민을 상대로 “열심히 하겠다. 잘 부탁하다”고 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이 총선에 불출마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니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동일 피고인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반드시 병합 심리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