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성폭행… 감금 후 혼인신고

취업 미끼 성폭행… 감금 후 혼인신고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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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감금된 채 지속적으로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26·여)씨는 지난달 11일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인천에서 B(34)씨를 만났다.

B씨는 그러나 A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했다”며 “최근까지 감금 상태에서 10여 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구청에서 A씨와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일 음료수에 방부제를 넣어 B씨에게 마시게 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같은 날 관할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를 성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옮겨 보호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등 자료를 분석한 뒤 B씨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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