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건설업자 때문에 위암걸린 사람은

‘성접대’ 건설업자 때문에 위암걸린 사람은

입력 2013-03-27 00:00
업데이트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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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눈물 흘리는 동대문 용두동 상가

“월세 한 번 못 받아 보고 잔금 이자만 내다가 돌아가신 분부터 10여년간 이어진 소송에 위암이 도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대부분이 노후 대비 한 번 해보겠다고 가진 돈 다 털어서 온 건데…. ”

윤모씨가 2003년 분양 과정에서 개발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H 상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윤모씨가 2003년 분양 과정에서 개발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H 상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전방위 성 접대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52)씨가 2003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H 상가 피분양자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 윤씨와 민·형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 건물 내 상가는 현재도 절반이나 비어 있다.

당시 윤씨가 운영하던 회사는 분양 당시 이벤트 행사 개최, 상가 광고 홍보비 명목으로 피분양자 436명으로부터 750만~3100만원씩, 모두 70억원의 상가 개발비를 걷었다. 하지만 2006년 준공 이후에도 2008년까지 2년간 상가는 문을 열지 못했다. 분양자들은 윤씨와 회사 임직원 등이 개발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한다. 분양자들은 2007~2011년 6차례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윤씨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분양자 김모(61)씨는 26일 “지난해 12월 윤씨가 상가 개발 당시 수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면서 “윤씨가 상가 개발비 명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걷은 70억원 가운데 17억원을 자신이 2008년 운영하던 P산업개발에 투자했다는 자료와 탈세 증거자료 등을 새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심 청구에 참여한 진모(66)씨는 “2010~2011년 형사소송 당시 70억원 개발비가 들어 있던 통장을 담보로 윤씨의 회사가 19억원을 대출받았던 증거 자료도, 윤씨가 이 돈을 개인 투자용도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분양자들은 당시 책임준공을 맡았던 P건설과 윤씨의 관계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피분양자 A씨는 “손꼽히는 건설회사가 공사대금 200억원을 자본금 3억 5000만원짜리 윤씨의 회사 J산업개발에 빌려준 것도, 받을 돈이 있는 P건설 측이 부도를 이유로 소송을 흐지부지 끝낸 것도 수상하다”고 전했다. 현재 P건설은 돌려받지 못한 공사 대금을 피분양자들로부터 받고 있다. 피분양자 정모(69)씨는 “한때는 윤씨도 회사가 부도나 어쩔수 없겠거니 하는 마음도 생겼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우리 돈을 우습게 알았을까 싶다”면서 “높은 사람들을 주물럭주물럭 했다고 하니 소송이 제대로 됐을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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