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은행지점장이 인터넷서 37차례 ‘북한 찬양’

퇴출 은행지점장이 인터넷서 37차례 ‘북한 찬양’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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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국가보안법 위반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출당한 50대 남자가 인터넷 카페에서 종북 활동을 벌이다가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A씨는 현 사회에 비판의식을 보이다가 종북주의자 모임인 사이버 카페에 가입한 뒤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했다.

A씨는 2010년 2월 자신의 집에서 한 인터넷 종북 카페에 게재된 ‘연방제통일이 성립된다면’이라는 제목의 글에다 댓글을 달았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등 2011년 5월까지 모두 37차례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댓글에서 “연방제는 서로 비슷할 때 가능하지만 자주권이 없는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는 좀 (그렇다)”, “옛날에 그랬듯이 북쪽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카페 게시판에는 올린 문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전쟁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북한이 승리했으며, 북미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동족을 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북한의 군사력을 찬양하고 북한 주장을 그대로 추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미국의 영토로 식민지이고 (이에 따라)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각종 문건을 인터넷 카페들에 게시했다.

A씨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었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댓글과 표현물의 각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변호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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