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자고있는 아들 여친을 3차례나

30대男,자고있는 아들 여친을 3차례나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들의 10대 여자친구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2년

이미지 확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아들 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 B(17)양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