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들 “학교장 개별 선발에 고용 불안”

스포츠강사들 “학교장 개별 선발에 고용 불안”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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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발서 채용방식 변경

시도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선발하던 초·중·고 스포츠 강사들을 올해부터 개별 학교가 직접 채용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강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고용 안정성과 처우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 학교들은 지난달 개별적으로 스포츠 강사를 채용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근무하는 계약직이다. 스포츠 강사는 주5일 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토요일 수업 대체와 학교폭력 예방 등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일선 학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학교 스포츠 강사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학교장이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교육청이 선발을 지원하라’는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학교와 교육청이 모두 선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채용의 기회를 넓혀준 것”이라면서 “학교가 직접 선발해 능력을 인정받을 경우 그 학교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등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부의 이런 주장과 정반대의 이유에서 혼선과 반발이 일고 있다. 스포츠 강사들은 “고용 주체가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학교들이 지난해 활동했던 강사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채용 공고를 낸 뒤 개별적으로 뽑았다. 그런 탓에 지난 겨울방학 중 스포츠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전국 초·중·고교에서 해고된 학교 비정규직이 스포츠강사를 포함해 모두 1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선발작업에 차질이 빚어져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아직 강사를 구하지 못한 학교도 있다.

노조는 “고용주체 변경에 따른 갑작스러운 신규 채용으로 그동안 근무하던 수많은 스포츠 강사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고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면서 “교과부의 지침에 따르면 올해도 교육청이 일괄 선발할 수 있지만 강사들과 재계약해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돼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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