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주민번호 변경’ 헌법소원

입력 2013-03-01 00:00
업데이트 2013-03-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네이트와 싸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8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따르면 이 센터 회원 등 15명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변경하는 것은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을 상실해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오류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정정·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만으로도 개인식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며 “국민은 행정기관에 의해 고유번호로 분류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