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내달 1일 소환 통보…또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박시후 내달 1일 소환 통보…또 불응시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3-02-25 00:00
업데이트 2013-02-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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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씨측 “피의사실 유출 명예훼손…강남署 보내달라” 거듭 요구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경찰 조사에 불응한 채 사건 이송 요구를 거듭하는 탤런트 박시후(35)씨에게 경찰이 다음 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조사받게 해달라는 박씨 측 요구에 대해 “사건 이송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와 동료 연예인 김모씨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씨 측 법무법인 푸르메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이송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박씨 측은 서부경찰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사건 이송 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푸르메 측은 “경찰이 사건을 인지했어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근거 법령에 따라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 요청을 한 것이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사건을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의 태도는 실적 올리기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측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푸르메 신동원 변호사를 통해 박씨와 김씨에게 출석 통보를 보냈다. 김씨는 사건 당일 박씨와 동석했던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이나 관할권과 관련해 어떤 문제도 없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다”면서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모든 내용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다는 피해자 친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약 한시간 동안 피해자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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