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女’ 도운 40대男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경찰, ‘국정원女’ 도운 40대男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입력 2013-02-20 00:00
업데이트 2013-0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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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소환통보…불응시 체포영장신청 등 강제수사 검토

경찰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인터넷 활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42)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민주통합당이 지난 18일 국정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씨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고 20일 밝혔다.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민주당 고발로 이씨는 저절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연락이 두절된 이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1차 소환통보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그동안 이씨를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봐 왔으나 이씨는 수차례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달 초 돌연 잠적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과장은 “이씨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강제수사로의 전환은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김씨로부터 아이디 5개를 받아 정부·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추천·반대 표시를 하고, 자신의 명의를 건네 김씨가 여러 개의 아이디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원은 내부감찰 결과 현직 직원 A씨가 김씨와 관련한 정보를 전직 직원 B씨에게 건네는 등 국정원직원법 및 국정원법을 위반해 A씨를 최근 파면조치하고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직장 동료였던 A씨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민주당 측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김씨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정원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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