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는 19일 김선동(왼쪽)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다 최루탄을 터뜨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력을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건 심의 자체를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의 폭력 행위는 한·미 FTA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국민을 설득해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면서 “한·미 FTA의 문제점보다 김 의원의 폭력 행위가 부각돼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외면을 초래한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일방적인 날치기를 적법한 업무라고 하고 당시 행위를 개인 간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항소 등 절차를 거쳐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이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선진당에 50억원을 빌려 주기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약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 체포 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제19대 국회의원은 17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과 이재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5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2-2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