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다이아몬드 개발은 사기’…김은석 등 5명 기소

‘CNK 다이아몬드 개발은 사기’…김은석 등 5명 기소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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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체류 인터폴 수배’ 오덕균 대표 기소중지…900억 부당이득 광산개발권 과대포장→보도자료 홍보→주가 부양→거액이익

코스닥 상장기업 CNK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 명의의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내용은 모조리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가조작에 연루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9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주가 부양으로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NK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자에는 김 전 대사를 비롯해 CNK 전 부회장이자 이사·감사였던 임모 변호사, CNK 안모 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사건의 주범이자 카메룬에 체류해 인터폴 수배 상태인 오덕균 CNK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CNK 전 대표 최모씨도 수십억원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중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CNK 관계자들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모 국립대의 조사 결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르자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실제로는 경제적 가치가 극히 미미한 단순 광산 개발권을 획득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수백억원대 가치가 있는 사업이며 곧 대량 생산에 착수하는 것처럼 선전해 주가를 띄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사는 외교부 명의로 된 허위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하고 2차 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국장의 결재를 강요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발표에 의한 것이고, 자료 배포과정에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변호사는 타인 명의로 운영하던 회사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 주식에 투자해 횡령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CNK 주식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고문은 CNK의 허위 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회계사 2명은 카메룬 소재 CNK마이닝의 기업가치를 600억원대로 허위 평가했으며, 부실기업인 CNK의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매기고 회계감사 대상인 CNK 관련업체 주식 3천만원 상당을 매입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CNK는 2010년 12월16일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따냈고, 다음날 외교부가 매장량을 부풀린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이후 CNK 주가는 급등했지만 2011년 6월 오 대표가 지분을 두 차례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고 매장량 과장 의혹도 제기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체조사 끝에 지난해 1월18일 오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조중표 전 실장 등 6명을 통보했으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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