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이웃·가족 봐주기 판결 논란

‘인면수심’ 이웃·가족 봐주기 판결 논란

입력 2013-02-19 00:00
업데이트 2013-02-1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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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자매 성폭행 징역 4~6년…동거녀 외손녀에 몹쓸 짓 징역 7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안기환)는 18일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 부부의 10~20대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김모(58)씨 등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4명에게 징역 4~6년형을 선고했다. 자매 중 언니를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또 다른 이웃 1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50~60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4~7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도 최고 7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씨 부부와 평소 저녁식사를 함께 하거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어울려 환심을 산 뒤 지적 능력이 4~7세에 불과한, A씨 부부의 두 딸을 자매의 집이나 자신들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들은 두 자매의 지적 능력이 낮아 부모나 주변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A씨 부부도 지적장애가 있어 쉽사리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동거녀의 9살 난 외손녀를 2011년 12월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 김정운)도 이날 여중생을 2011년 경기 안성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고 협박해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0대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수십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 또다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한 포털사이트에서는 “봐주기 판결을 내린 판사부터 처벌해야 한다”며 찬반 투표 코너가 만들어지는 등 형량이 너무 적다는 비난성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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