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노래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이모(44·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4시께 양천구 신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노래주점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일하는 강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퇴근하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강수사를 벌여 증거를 찾아낸 뒤 구속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4시께 양천구 신월동 자신의 집에서 40대 노래주점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가 일하는 강서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퇴근하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자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강수사를 벌여 증거를 찾아낸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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