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에 20만원씩 배상”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에 20만원씩 배상”

입력 2013-02-16 00:00
업데이트 2013-02-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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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컴즈, 정보보호 소홀”

포털 사이트인 네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싸이월드가 해킹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회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피해배상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외부 세력이 기업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해킹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가 회사를 이긴 것은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배호근)는 15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회원 3500만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나 이 의무에 소홀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DB 담당 직원이 업무를 한 뒤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DB에 쉽게 접근했고 ▲시스템 보안 프로그램인 ‘알집’을 사용할 때 기업용이 아닌 보안 기능이 약한 공개용 알집을 썼으며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빠져나가는데도 SK컴즈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스트소프트 등 정보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2011년 7월 중국발 해킹으로 네이트·싸이월드의 개인정보 DB에서 3500만여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되자 피해자들은 집단 소송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해킹 피해자 28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는 등 잇따라 졌다. SK컴즈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도 주목되고 있다. SK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외에 지난해 9월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 2만 4000여명이 기업에 제기한 피해배상 소송과 2008년 옥션 해킹 사건 피해자 14만 6000명이 제기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SK컴즈의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000여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유능종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는 ‘진행 중인 집단소송 결과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로 승소 가능성을 보고 적극 참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서 직접 SK컴즈에 개인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같은 유형의 피해에 대해 일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없어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회원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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