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40대, 3개월간 시신과 ‘동거’

아내 살해 40대, 3개월간 시신과 ‘동거’

입력 2013-02-12 00:00
업데이트 201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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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집안에 방치…범행 은폐 위해 한겨울 난방 안 해, 설 맞아 누나 찾아온 처남 때문에 ‘들통’

강원 춘천경찰서는 11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김모(4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강원 춘천시 후평동 아파트 자택에서 실직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53)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시신을 3개월여간 집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작은 방에서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 “벌어오는 돈도 없이 매일 술만 마시냐”는 핀잔을 듣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회사에서 도색 관련 일을 해온 김씨는 지난해 7월 허리를 다쳐 실직한 뒤 아내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김씨는 아내 시신 위에 이불만 덮어둔 채 시신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시신을 유기한 작은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태연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시신이 부패해 냄새가 날 것을 우려해 올겨울 한파에도 난방을 하지 않고, 창문도 열어둔 채 생활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범행은 설 인사차 김씨의 집을 방문한 처남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가 문을 걸어잠그고 누나의 행방에 대해 ‘시장에 갔다’고 둘러댄 뒤 황급히 사라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처남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집 주변을 배회하다 처남의 신고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죽을 용기도 없고, 자수할 용기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신을 내버려두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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