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10건 중 1건’ 이의신청 인정…처분 뒤집혀

경찰수사 ‘10건 중 1건’ 이의신청 인정…처분 뒤집혀

입력 2013-02-11 00:00
업데이트 2013-02-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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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경찰 이의신청접수 156건 중 20건은 ‘경찰잘못’

지난해 2월 1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집으로 향하던 A(20·여)씨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주웠다.

A씨는 곧바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고 나서 30여 분 뒤 휴대전화 주인의 가족에게 연락해 습득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가 버스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고 훔칠 의도로 가져갔다가 뒤늦게 마음을 돌렸다고 판단, A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기소를 해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고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제야 선행을 하고도 죄를 뒤집어썼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 해 5월 “억울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냈다.

수사과 이의조사팀은 A씨가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는 증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습득사실을 알렸다면 절도죄가 성립되기도 어렵다고 판단, 이번에는 기소의견이 아닌 불기소처분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수사결과가 바뀐 것이다. 이의조사팀이 A씨의 주장을 곰곰이 들어줬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난해 경기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신청 사건 가운데 A씨 경우처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0건 중 1건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신청건은 2010년 91건이던 것이 2011년 146건, 지난해 156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156건 중에는 수사결과 불만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파수사 주장 50건, 불친절 및 인권침해 등 기타 18건 등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절차위반(12건), 수사미진(6건), 수사지연(2건) 등 총 20건(12.8%)은 경찰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의팀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보강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을 감찰에 넘겨 문책한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경찰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외부인사 5명과 경정급 내부인사 4명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해 매월 위원회를 열고 있다.

피의자가 ‘떼쓰기’ 용으로 신청하는 이의사건이 아직 많지만, 경찰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수사방향을 바로잡는 자정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경찰이 보상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려면 검찰 송치 전에 이의신청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은 송치 이후 접수된다.

수사관이 당사자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 당사자가 사건의 1차 결론을 알게 되는 시점이 송치단계여서 이의신청 여부를 그때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의조사팀 한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결론을 미리 알려주고 이의신청 여부를 접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나 현재 인력 현황이나 수사 시스템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이 때문에 송치 이후 이의신청 사건이 접수돼 보강수사가 지연되면서 신청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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