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평소 갈등을 겪어 온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박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시29분께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 2층 홍모(67)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여있던 홍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집 일부와 냉장고, 침대 등을 태워 2천1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7분여 만에 진화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시29분께 양천구 목동의 다가구주택 2층 홍모(67)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 석유가 든 유리병을 던지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지른 불로 설을 맞아 집에 모여있던 홍씨와 두살배기 손녀 등 일가족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집 일부와 냉장고, 침대 등을 태워 2천1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17분여 만에 진화됐다.
박씨는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붙잡힌 뒤 경찰에 넘겨졌다.
이 주택 1층에 살던 박씨는 4년 전 누수 문제로 위층에 사는 홍씨 가족에게 소송을 걸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후에도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