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서 반정부운동 미얀마인 난민 인정”

법원 “국내서 반정부운동 미얀마인 난민 인정”

입력 2013-02-09 00:00
업데이트 2013-02-09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에서 수년간 반정부 운동을 벌여온 미얀마인을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미얀마인 A(48)씨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모국을 떠났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하지만,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다가 그런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점, 미얀마로 돌아가면 한국에서의 활동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에 온 이후 2009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카렌청년조직 한국지부를 만들고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씨는 미얀마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으나 2011년 5월 법무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