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5개 업소 22명 적발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5개 업소 22명 적발

입력 2013-02-03 00:00
업데이트 2013-02-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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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인 척 전단 배포하며 영업…전단 28만장 압수

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를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을 매수한 남성 등 22명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강남 일대의 역 주변에 전단을 살포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1)씨 등 5개 업체의 업주와 실장, 전단 배포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 전단 28만장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13만∼18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 9명과 성매수 남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0일부터 30일까지 강남구 선릉역, 강남역, 논현역 주변에서 성매매 전단을 살포하고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개 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8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통상적인 전단 배포방식을 탈피, 행인인 척하고 길거리나 계단 등지에 몰래 전단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전단을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업주나 실장이 오피스텔 인근이나 역 주변에서 만나 돈을 받고 나서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과 번호 키를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성매매는 주야를 가리지 않았다.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주간·야간반으로 나눠 손님이 상대적으로 뜸한 낮 시간대에는 비용을 깎아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남성은 대부분 강남 지역의 직장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4일부터 강남구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대대적인 성매매 전단 근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의 허가를 받는 유흥주점과는 달리 주거 형태의 성매매 영업은 불법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져 발견과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경찰의 형사처벌 권한을 연계해 유기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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