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공범 강병규 애인 집유 이유가

‘이병헌 협박’ 공범 강병규 애인 집유 이유가

입력 2013-02-02 00:00
업데이트 201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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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여자친구 최모씨 징역 8개월 집유 2년

강병규 연합뉴스
강병규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아는 사람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사기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와 6200만원어치의 명품시계 3개를 가로챈 혐의, 촬영장 폭행 혐의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을 둘로 나눠 선고한 것은 3억원 사기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집행유예)과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강씨에게는 실형 형기를 마치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강씨는 판결 뒤 발언 기회를 얻자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인 강씨의 애인 최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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