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0대男, 히로뽕 7만명분 감춘 곳 알고보니

50대男, 히로뽕 7만명분 감춘 곳 알고보니

입력 2013-01-31 00:00
업데이트 2013-01-3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조호경)는 30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김모(51)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운반을 맡긴 A(67)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6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히로뽕 2.166㎏(시가 72억원, 7만 2000명 투약 분량)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안이 텅 빈 신발 밑창 12개를 제작해 중국으로 가져간 뒤 밑창 1개에 히로뽕 200g씩을 넣고 현지에서 산 신발 윗부분과 깔창을 접착제로 붙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신발 제조업 경험이 있는 김씨는 신발의 경우 반입과 반출이 빈번해 세관에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했으며 김씨 등 3명은 모두 마약 관련 전과가 없어 특별한 의심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히로뽕 5㎏을 김해공항을 통해 들여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