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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성적 흥분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다가

30대男, 성적 흥분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주장하다가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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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여성 숙소 침입 치마 들춘 행위 ‘강제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놓고 ‘심신미약’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형량을 깎아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여성들이 기거하는 숙소에 침입해 잠자는 여성의 치마를 들춰 보다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충동적 성적 흥분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 오히려 혼쭐이 났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인겸 부장판사)는 30일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1년3월이 선고된 김모(33)씨가 ‘충동적인 성적 흥분상태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달라’며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15일 오전 3시32분께 삼척시 교동의 한 민박집에 무단 침입했다. 이 민박집에는 모 직장의 여성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당시 김씨는 이 민박집에 기거하는 A(27·여)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서 뒤따라 갔다. 술에 취한 탓에 A씨는 방문도 잠그지 않았다.

방에 침입한 김씨는 A씨의 치마를 들춰 보다가 잠에서 깬 A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방이 어두워서 잘 못 봤을 뿐더러 치마를 들췄더니 속옷을 입고 있었다”며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다만 충동적인 성적 흥분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3월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했다.

김씨는 ‘이불을 들췄을 뿐이고, 심신미약에 따른 충동적 범행치고는 형량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심신미약을 인정한 원심 판결도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 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물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녀자만 기거하는 숙소를 골라 무단 침입하고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의가 불량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운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씨는 심신미약으로 1심에서 감경된 형량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더 무거운 형량 선고는 모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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