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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엔 벌금 부과, 고가 골동품엔 무관세

짝퉁엔 벌금 부과, 고가 골동품엔 무관세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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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골동품 반입, 부유층 부 은닉수단 악용

일본에서 도난된 신라∼고려시대 불상 2점이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관세법의 관세부과·통관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행 관세법이 짝퉁 명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오래된 미술품은 진위에 관계없이 무관세로 통관해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속칭 짝퉁 명품을 외국에서 들여오다 걸리면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 소장 등 소량이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압수한 뒤 폐기한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반면 골동품 등 오래된 미술품은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고 통관해준다.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 결과 ‘100년 넘는 골동품’이라고 감정되면 도난 신고 등 범죄 관련 정보가 없으면 무관세로 통관된다.

다만 감정 결과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소지하게 된 경위와 권리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100년 미만 미술품(그림, 판화, 조각상)으로 감정돼도 진작(眞作)이든 위작(僞作)이든 무관세로 통관시킨다. 다만 세관직원의 판단으로 미술품이 아닌 장식품으로 판단되면 관세법이 정한 관세를 물어야 한다.

장식품이냐, 미술품이냐는 해당 물품을 소지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세관이 유치한 뒤 품목을 분류해 스스로 분석하거나 한국감정원 같은 곳에 감정을 맡겨 장식품인지, 미술품인지를 가리게 된다.

문제는 골동품 등 오래된 진품 미술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위작이 국내로 들어오면 사기 같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진작이 무관세로 들여 올 수 있는 점은 일부 부유층이 고미술품을 부의 은닉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고미술품 통관 관련 관세법 규정을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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