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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계 ‘정여사’들 때문에… 公기관 죽을맛

민원계 ‘정여사’들 때문에… 公기관 죽을맛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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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바꿔줘” “보상금 돌려줘”… 시도때도 없이 욕설·떼쓰기

법적으로 이미 끝난 사건 등에 대해 생떼를 쓰듯 문제를 제기하는 악성, 고질 민원인 때문에 공공기관이 골치를 썩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악용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직업처럼 집회나 농성을 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도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7월 ‘고충 민원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해결에 나섰지만 현장은 여전히 수많은 ‘정 여사’(개그 프로그램 주인공)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A(63)씨는 사실혼 파기 소송을 낸 뒤 4년째 검사와 판사, 변호사 등을 번갈아 고소하고 있다. 동거녀와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아들의 심문조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A씨는 판사를 증인심문조서 위조, 검사를 공조, 상대 변호사를 방조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모두 기각되자 대검찰청, 윤리특별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서와 법원 등에 무더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사는 “조사 결과 재판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시켰지만 A씨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난 무고죄, 명예훼손죄로 몰릴 거다”라면서 소송에 집착하고 있다.

B(72·여)씨는 친척들이 유산을 빼돌리려고 자신의 호적을 없앴다며 17년 이상 시위를 해 왔다. 시도 때도 없이 관할 면사무소를 찾아 욕설을 퍼부었고 월 1~2회 서울에 올라와 찜질방을 전전하며 권익위 앞에서 며칠씩 1인 시위에 나섰다. 황당한 것은 B씨의 호적이 멀쩡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그는 모든 게 조작됐다며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지만 관계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토지감정평가사의 뇌물 요구를 신고한 뒤 보상금을 달라고 20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민원인도 있다. 그는 1994년 5월부터 40여건의 고충 민원, 부패 신고, 고소, 소송 등을 해 왔다. 군복무 중 부상 후유증으로 간질을 앓게 됐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5318회에 걸쳐 민원, 행정심판, 소송을 요청한 사람도 있다. 공무원들은 “일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더라도 온라인에 왜곡돼 올라가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서 허투루 대할 수가 없다”면서 “이런 악성 민원인을 만나면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악성, 고질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특별 민원인으로 분류된 28명은 5년 동안 총 5734건의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했다. 1인당 평균 205건씩의 민원을 낸 셈이다. 처리하는 데 평균 4.8명의 조사관이 투입됐다. 장태동 권익위 고충민원특별조사팀장은 “법, 제도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게끔 처리 과정에 입회시켜 납득시키는 게 열쇠”라고 설명했다.

노성훈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악성 민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공무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처벌해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는 공공기관 신뢰도가 상승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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