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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인상분 약값 돌려달라” 시민단체 소송

“리베이트 인상분 약값 돌려달라” 시민단체 소송

입력 2013-01-28 00:00
업데이트 2013-01-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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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을 환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기관이 가격 경쟁력보다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구매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고가약·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천문학적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더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시운동본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대국민운동을 목표로 지난해 12월28일 출범한 단체다.

이들은 “환자가 의약품 가격을 전부 지불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도 있는 만큼,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암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5개 제약회사 9개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로 인해 환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약값 인상분의 반환을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받아낼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지는 못했으나 약품가격이 10∼20%는 부당하게 인상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리베이트 제공이 3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 불매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1년 정부와 수사기관에 적발된 리베이트 액수는 총 1조1천418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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