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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술평가위원 ‘임기 후’ 돈 받으면 무죄?

공공기관 기술평가위원 ‘임기 후’ 돈 받으면 무죄?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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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재직 때 받으면 ‘유죄’…상반된 판결 ‘논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기술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2명이 돈을 받은 시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5일 부산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시공업체 설계평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도시공사 2급 간부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식경제부 4급 공무원 조모(5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5월17일 부산 하수 슬러지 육상 처리시설 시공사의 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직후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2010년 5월 하순 같은 기술평가에서 1순위로 평가해준 대가로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을 받은 시점이다.

김씨는 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이고 조씨는 청탁을 받지는 않고 평가위원 임기가 끝난 뒤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돈을 받은 시점의 차이가 길어야 11일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조씨는 2010년 5월17일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고 같은 달 24일 해촉돼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같은 달 하순(26~28일)에는 평가위원이라는 의제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조씨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사후수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시기만 잘 선택하면 검은 돈이 오가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 교묘한 돈거래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평가위원일 때 돈 받으면 유죄이 임기를 전후해 돈을 받으면 무죄라는 황당한 판결”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인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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