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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신문광고’ 정봉주 팬카페 前운영자 벌금형

‘FTA 반대 신문광고’ 정봉주 팬카페 前운영자 벌금형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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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5일 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운영자였던 정모(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팬카페 회원이자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신모(46)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4·11 총선을 몇 달 앞둔 2011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종합일간지 2곳의 1면 하단에 ‘한미FTA 비준 무효’, ‘정봉주와 미래권력이 함께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광고에 정 전 의원과 FTA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지지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서도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단순히 FTA만을 비판했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낙선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와 신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재판 직후 “정당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편향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지역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6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정씨에게 무죄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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