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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입찰서 차령 속인 버스업자 19명 적발

수학여행 입찰서 차령 속인 버스업자 19명 적발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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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령을 속여 수학여행 용역 낙찰을 받은 관광버스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차량등록증의 출고 연식을 고쳐 수학여행 공개입찰에 참여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A(57)씨 등 관광버스 업체대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버스 차량등록증을 조작하고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된 100여건의 대전권 초·중·고교 수학여행 용역 입찰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역 관광버스 업체 29곳 가운데 3분의 2가량이 등록증 변조에 가담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이 차령을 바꾼 버스는 모두 121대로, 243차례나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35∼45인승으로, 4천∼5천여명의 학생이 엉터리 버스를 타고 다닌 셈이다.

입건된 업체 대표 중에는 최다 94차례에 걸쳐 등록증을 변조한 경우도 있다.

2000년에 출고된 차량이 2006년식인 것처럼 변조되기도 했으며 같은 차량의 출고일자를 입찰시점에 따라 2차례 이상 속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출고 4∼5년 이내로 규정한 학교의 입찰조건을 맞추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업체 대표들은 입찰조건을 넘긴 차량의 등록증 출고일자를 오려내고 그 자리에 신형 차량의 출고일자를 갖다 붙인 뒤 다시 등록증을 복사하는 수법을 동원했다.

육종명 대전경찰청 수사2계장은 “학교 측이 입찰시 차량등록원부가 아닌 등록증 사본을 내도록 하는 데 그쳐 범행이 손쉽게 이뤄졌다”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등에서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해 차량의 실제 출고일자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육 계장은 이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 측도 차령만을 입찰조건으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차량의 성능, 운전사의 경력 등 차량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 1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버스업체와 학교 측의 뒷돈 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 38명과 인솔교사 2명 등을 태우고 수학여행 도중 강원도 양구 산비탈에서 추락, 41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던 버스도 실제로는 2004년 출고됐는데 입찰시 2007년식으로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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