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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주장 정문헌 檢출석…”의혹은 사실이다”

NLL 대화록 주장 정문헌 檢출석…”의혹은 사실이다”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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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돼야 국민 안전에 도움…비밀 여부는 따져봐야”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남북 정상 간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다가 야당에 의해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이 25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5일 오전 검찰 조사를 위해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5일 오전 검찰 조사를 위해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나온 정 의원은 취재진에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아실 것이다. 국민 모르게 안보를 갖고 흥정하거나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NLL 대화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저는 공공기록물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오히려 공개돼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라면서 “어쨌든 국회에서의 의원 발언은 보호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화록이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에서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화록에 노 전 대통령의 북핵ㆍ주한미군 관련 발언도 포함됐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 의원의 주장이 파장을 불러 일으키자, 민주통합당은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과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도 이에 맞서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이미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정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이 있다는 사실과 내용을 취득하게 된 경위, 이를 공개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으로 일하던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7년 당시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의 진술과 국가정보원이 지난달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 내용을 비교 분석해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을 대통령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최근 열람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이어 함께 고발당한 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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