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배상 원심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5일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황토팩을 만들던 중에 쇳가루가 유입됐다는 KBS의 보도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더라도, 제작진이 그렇게 믿을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시청자에게 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고 참토원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