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 31일까지 항소 않을땐 형 확정
저축은행 비리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24일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정 의원은 법정구속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눈물을 훔쳤다.저축銀 피해자 “말도 안 되는 판결”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날 오후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왼쪽). 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4000만원을 수수한 정 의원이 2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뉴스1
24일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오른쪽)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날 오후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왼쪽). 저축은행으로부터 4억 4000만원을 수수한 정 의원이 24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뉴스1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의원은 5선 의원이자 향후 정권실세로 예상되는 인물이었고 정 의원도 영향력 있는 다선 의원으로 상징적 지도성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을 초래했으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선 정 의원은 법정구속 선고에 질끈 눈을 감았다. 하지만 현역인 정 의원은 회기가 시작되고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국회의장이 법무부에 요구하면 석방될 수 있다. 정 의원 측 이동명 변호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데 현역 의원을 구속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형량이 높으니)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면서도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중을 기했다. 항소 기간은 1주일 후인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이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를 추진 중이어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특사를 노린 것이라는 비난이 예상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1-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