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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재미교포, 이란 자금 1조 해외 유출… 수수료 170억 챙겨

70대 재미교포, 이란 자금 1조 해외 유출… 수수료 170억 챙겨

입력 2013-01-25 00:00
업데이트 2013-01-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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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로 달러 계좌 동결 후 이란측 위장거래로 자금 회수

70대 재미교포가 유엔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국내에 묶여 있던 1조원이 넘는 이란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으나 피해자는 없는 희한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의 유엔 결의를 주도한 미국 금융당국도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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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24일 재미교포 정모(73)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사라는 중계무역업체 대표인 정씨는 ‘한·이란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 2011년 2~7월 두바이 M사에서 대리석을 구입해 이란 F사에 파는 것처럼 가장하고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CBI)의 원화 계좌에서 F사 자금 1조 948억원을 빼낸 뒤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17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화 결제 시스템은 핵무기 개발의혹과 관련, 이란에 대한 달러 결제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우리나라와 이란의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는 이 방법으로 이란과의 중계무역 결제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정씨가 아랍에미리트(UAE) 등 9개국의 계좌로 보낸 자금이 유엔의 제재 결의로 국내에 묶여 있던 이란 자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F사가 정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기업은행에 제출한 지급지시서가 위조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란 측 인사가 정씨에게 위장거래를 시키고 묶여 있던 자금을 회수해 갔다는 것이다. 사건 이후 이란 측 이의제기도 없는 상태다. 검찰은 이란 F사 등 이란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봤지만 이란과의 사법 공조가 없어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국내 외환거래 질서 위반 이외에 피해자는 없는 사건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자국의 대이란 제재를 결과적으로 한국이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파악해 조사하던 중이었다”면서 “엄정하게 조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씨는 검찰에서 “중계무역이 실제로 있는 줄 알았다”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지역의 상공회의소장 출신으로 서남아 무역 거래를 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세운 A사는 말이 무역회사지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규모의 사무실에 직원 1명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정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170억원 중 107억여원은 미 앵커리지에 있는 자신의 회사계좌를 거쳐 부동산이나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

한편 검찰은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은행의 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A사 등과 기업은행의 공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원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기업은행 관계자들은 정씨가 제출한 서류를 진짜라고 생각했다”며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 여부도 수사했으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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