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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관리·감독 ‘엉망’

전자발찌 채우면 뭐하나… 관리·감독 ‘엉망’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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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태 감사결과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호관찰관이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조차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부 성폭행 살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도 턱없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요구로 실시했던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실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지난해 중곡동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부실한 업무처리로 거의 단속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전담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이동경로 등을 매일 확인해 다음 날 위치추적시스템에 일일감독소견을 입력하게 돼 있다”면서도 “전담 관찰관은 지난해 3~8월 짧게는 이틀, 길게는 보름마다 일일감독소견을 한번에 몰아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들에게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대면접촉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담 관찰관은 서진환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한 달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것 말고는 그를 불시에 찾아가거나 면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서진환은 당시 재범위험성 순위가 서울보호관찰소 관찰 대상 1165명 중 9위로 집중감독이 필요했다. 관련 지침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대면접촉은 발찌 부착 3개월까지는 월 4회 이상, 그 이후부터는 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다.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 부착 요건도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규정에는 살인·미성년자 유괴범은 초·재범을 구분하지 않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는 반면 형기를 만료한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 이상자에게만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경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범죄방지 기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35건의 사건 가운데 경찰이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사례는 4건뿐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도 엉성했다. 여가부는 2011년 성범죄자 140명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84명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일반에 공개·고지되지 못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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