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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구분없는 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다”

직종 구분없는 공무원 횡령 “해답이 없다”

입력 2013-01-22 00:00
업데이트 2013-0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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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경찰 공무원 잇단 회계 부정

”이번엔 교육 공무원….”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 공무원까지 거액의 횡령 의혹에 휘말리면서 회계 부정에서 자유로운 공무원 직종이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교육 공무원 A(42·여·8급)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흥의 한 중학교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다.

A씨는 후임자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의혹을 샀다.

전남도 교육청은 A씨가 숨진 다음날 감사에 착수해 1억 2천800만 원을 횡령하고 4천400여만 원을 유용했다는 조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일과 시간 이후 출납원과 학교장의 에듀파인(학교 행·재정시스템) 인증서를 도용·결재해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이뤄진 횡령을 적발하지 못한 도 교육청은 감사 대상이 숨지고 나서야 일제 점검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전남도 교육청을 비롯해 일선 시도 교육청이 3~4년에 한 번꼴로 일선학교를 종합 감사하고 있어 애초 회계 부정을 차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교들은 매월 자체적으로 예산 결산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교육지원청에 출납부·통장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 감독과정 전부다.

지난해 감사원은 광주 동구의 급여 담당 공무원(8급)이 1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12월 28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직원 급여, 복리 후생비,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대상이었다.

이 사건은 여수와 완도 공무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규모의 횡령사건에 묻히고 말았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수에서는 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이 기소돼 오는 24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5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완도군 9급 공무원은 징역 7년을 구형받고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도 비리 행렬에서 빠지지 않았다. 진도경찰서 모 간부는 수년간 진도 소재 경찰 수련원의 기름 구입비용 등 2억 원대 공금을 유용한 의혹으로 파면됐다.

이 경찰관은 빼돌린 돈을 추징당하고 1억여원의 부과금까지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경찰서 경사는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면서 1억 원가량 납부를 미루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정황이 드러나 해임됐다.

비리 공무원 대부분은 회계·경리 담당 하위직이었으며 일부는 빼돌린 돈을 사채 등 빚을 갚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22일 “고위직은 청탁성 뇌물수수, 하위직은 혈세 빼돌리기로 공무원 비리가 정형화되는 것 아니냐”며 “업무 순환주기 단축, 공무원 연대책임, 감독강화 등 대책 촉구에도 오히려 수법이나 규모만 대담해지고 있으니 공직 사회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 말고는 해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한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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