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대마 흡연 혐의 현대家 3세 기소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09: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현대가(家) 3세 정모(22ㆍ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9시께 서울 성북구 자택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홍모(20)씨와 함께 대마 0.5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씨가 대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해 12월 초 외국에 나갔다가 귀국하는 정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정씨의 머리카락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피운 홍씨는 당일 저녁 서울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김모(22)씨로부터 대마 2g을 넘겨받아 이 중 1g을 이모(21)씨에게 건네고 남은 1g을 반씩 나눠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씨를 비롯해 김씨와 이씨도 각각 대마 매매ㆍ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