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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복지사, 같이 일하는 공익요원 때문에…

20대 女복지사, 같이 일하는 공익요원 때문에…

입력 2013-01-19 00:00
업데이트 2013-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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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빠진 공익요원… ‘툭하면 무단결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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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복지사로 근무 중인 최영지(가명·28·여)씨. 요즘 최씨는 스트레스가 부쩍 늘었다. 얼마 전 복지센터로 온 공익근무요원 A씨가 번번이 농땡이를 피우기 때문이다. 하는 일은 휴대전화 만지작거리기와 밥먹기. 반차 신청서도 내지않고 오후 출근도 다반사다. 센터장이 없으면 엎어져 잠까지 잔다. 최씨는 A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센터장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다.

근무태만 및 복무이탈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적지 않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각, 무단 조퇴,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등의 근무태만 행위로 3회 이상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67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무지에서 이탈해 고발당한 공익근무요원도 1726명에 달했다.

서울 강북경찰서가 18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힌 공익근무요원 박모(24)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6일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묘지관리소에 무단 결근하는 등 5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한 달 반 만에 다시 복무이탈을 했으며, “진료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 사유를 둘러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복무가 정지된 뒤 석방이나 출소 때부터 남은 기간을 근무한다. 7일 이내 복무이탈의 경우 하루당 5일씩 근무기간이 연장되고 8일 이상이면 근무부서장이 고발조치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 7000여개 기관에서 5만 30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이다. 징병 신체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등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다. 행정관서 요원은 24개월, 국제협력봉사 요원은 30개월, 예술·체육 요원은 34개월을 각각 근무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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