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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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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필립 이사장 휴대전화 연결된 상태로 대화 녹음

정수장학회 관련 도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고흥 부장검사)는 1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께부터 1시간가량 최 이사장과 이 본부장 등이 정수장학회 이사장 집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이사장은 당일 오후 4시54분께 최 기자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던 중 MBC 관계자들이 찾아오자 최 기자와 통화를 마치고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올려뒀다.

그러나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러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최 기자와의 통화가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했다.

최 기자는 대화를 엿들으며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내용을 녹음했다.

최 이사장 등은 ‘장학회 소유의 MBCㆍ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ㆍ경남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발표하자’는 대화를 나눴으며 최 기자는 이를 대화록 형태로 같은 달 13일과 15일자 신문 지면에 보도했다.

이에 MBC 측은 도청 의혹이 있다며 최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 기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녹음파일 제출을 거부해 녹음 여부를 직접 확인하진 못했으나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최 기자 자택 압수수색에서 녹취 관련 메모가 발견된 만큼 간접증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들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도의 공익성과 위법성 조각사유도 검토했으나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을 정당성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삼성 X파일’을 제보받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점에 비춰 본인이 직접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인이 녹취한 것을 확보해 보도했어도 기소했을 것”이라며 “다만 치밀하게 사전 계획해 전문 도청 장비를 활용한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겨레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전화통화, 우편물, 전자우편 등 매개체를 이용한 통신을 보호하려는 것인 점에 비춰 최 이사장 등의 대화내용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법 위반이라 해도 보도 내용의 공익적 가치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 재산의 매각에 관한 것이고,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중요 사안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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