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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송전철탑 농성 강제퇴거 또 무산

현대차 송전철탑 농성 강제퇴거 또 무산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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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반발에 농성장 곳곳서 마찰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로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울산지법은 18일 낮 12시35분께 집행관을 포함해 80여명을 동원,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 철탑 농성장 강제철거에 들어갔다.

집행관들은 농성장 주변의 플래카드를 떼어내고 시설물을 철거하려 했으나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이 막아섰다.

농성장 곳곳에서는 집행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캠코더로 집행과정을 촬영하던 집행 보조인을 갑자기 데리고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집행 보조인을 찾기 위해 경찰 수십여명이 긴급투입되자 경찰과 조합원 간에 몸싸움까지 일어났다.

5분여 만에 나온 집행 보조인은 캠코더와 휴대전화를 잃었으며, 조합원들이 감금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조합원들이 정당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법원은 노조 반발이 거세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2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끝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 최병승씨,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을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을 벌였지만 노조가 막아서 1시간 만에 종료했다.

대표집행관은 먼저 농성자 2명에게 송전 철탑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으나 94일째 농성 중인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법원 강제집행에 맞서 1조(주간조) 6시간, 2조(야간조) 4시간 파업지침을 내렸다.

지회는 파업에 동참한 3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과 차량 20여대로 송전 철탑 농성장을 막았다.

경찰은 이날 4개 중대를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울산지법이 지난해 12월27일 한국전력이 비정규직지회와 송전 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 가처분 결정문을 노조 측에 고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전 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추락사고,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서 불법집회나 시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농성자 2명에게는 15일부터 1인당 매일 30만원씩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에도 송전 철탑 농성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벌였지만 노조 반발로 30여분 만에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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