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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피의자 성관계’ 검사, 법정서 직업 묻자

‘女피의자 성관계’ 검사, 법정서 직업 묻자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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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가 29일 오전 2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목도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서울 동부지검 전모 검사가 29일 오전 2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목도리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한 첫 공판이 5분여 만에 끝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선임돼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모두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는 않겠지요?”라고 묻자 변호인 측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해 향후 혐의를 부인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의사를 비쳤다. 전씨는 최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재판 하루 전날인 15일 법무법인 바른의 윤모·백모 변호사를 선임했다.

전씨는 이날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머플러로 얼굴을 감은 채 법정에 도착한 그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검사”라고 답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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