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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실태는

입력 2013-01-18 00:00
업데이트 2013-01-1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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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이후 11년간 8295명 징역형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이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6·25전쟁이 발발한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1만 7000여명에 달한다. 이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예비군 훈련 거부로 처벌받은 이들을 제외한 것이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사법 처리를 받은 실제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시기별로는 2001~2012년 중에 수감된 적이 있는 사람이 8295명으로 1994~2000년 4058명, 1980~1993년 3148명보다 많았다.

이번 위헌 심판 제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며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위헌 심판 제청은 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에 국한됐다.

피고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백종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서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발현되는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2000년대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증가세인 만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대체복무제 찬성 여론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강모(24)씨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 의무 기간보다 길거나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그동안 소수자 인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위헌법률 제청이 계속될 경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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