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전세 보증금 돌려줄때 가압류 여부 확인해야”

대법 “전세 보증금 돌려줄때 가압류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7: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샀다가 임대기간이 끝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돼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라면 집을 산 사람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신용보증기금이 고모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가압류권자도 주택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채무자란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뜻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해서는 안 된다.

이를 모르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에게 세입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씨는 2007년 10월 김모씨에게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주택을 샀고 세들어 있던 유모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5월 유씨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3천만원을 보전하고자 유씨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압류를 근거로 고씨에게 1천900여만원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고씨가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씨가 가압류 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도 고씨를 제3채무자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채권가압류의 일반적 효력에 대한 예외를 선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