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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서 공기총 쏘고 흉기난동…50대男 검거

산후조리원서 공기총 쏘고 흉기난동…50대男 검거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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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 산후조리원에서 공기총을 쏘고 흉기로 조리원 관계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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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산후조리원서 공기총 쏘고 흉기 난동 17일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산후조리원 빌딩서 공기총을 발사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 남성의 도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산후조리원서 공기총 쏘고 흉기 난동
17일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산후조리원 빌딩서 공기총을 발사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 남성의 도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 공기총과 흉기, 전자충격기 등을 들고 들어갔다.

11층 규모인 이 건물에는 산후조리원, 소아과 병원, 한의원 등이 입주해 있다.

이씨는 3층 산후조리원으로 올라가 복도에서 공기총을 들고 쏠 것처럼 위협하며 대표 이모(51)씨와 사무장 조모(45)씨 등 산후조리원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총을 한 차례 발사했으나 다행히 맞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그러나 함께 가지고 온 흉기와 전자충격기로 이들 병원 관계자를 다치게 하고 6층에 입주해 있는 같은 산후조리원에 올라가 재차 난동을 벌이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안정을 취해야 할 산부들이 놀라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끝에 인근 둔산동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산후조리원 측은 산부들이 놀랐으나 복도와 조리원을 연결하는 문을 재빨리 잠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병원 측과 5억여원에 이르는 상표권 소송에서 패한 뒤 일자리 요구도 받아주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병원 측과 이씨가 법적 분쟁을 벌인 상표 등록권은 수유 등 산후조리원의 교육 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 탄흔이 없는 것으로 미뤄 공포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캐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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