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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잇따른 위헌심판제청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잇따른 위헌심판제청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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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 제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인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은 지난 2002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처음으로 제청된 이후 8번째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헌재가 최초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2008년(1건), 2009년(2건), 2010년(2건)에 위헌심판 제청이 잇따랐으며, 지난해 8월에도 창원지법 마산지원으로부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1건 접수됐다.

이는 서울을 비롯한 춘천, 울산, 전주 등 각 도에서 일어나는 전국적 현상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징역형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만7천여명에 달한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며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에 국한됐다.

피고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백종건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주로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때에만 규범으로 적용해왔다”며 “이번 결정에서는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2000년대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증가세인 만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대체복무제 찬성 여론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강모(24)씨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의무기간보다 더 길거나 더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해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강씨는 2011년 8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형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한 뒤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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