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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위헌심판제청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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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8번째…”인격권·양심의 자유·과잉금지 원칙 침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문제로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7단독 강영훈 판사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24)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판사는 “병역법 88조 1항 1호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이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들의 주체적인 결정권과 개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며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 규정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됐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 조항이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또한 침해한다고 봤다.

강 판사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과 형사처벌로 침해되는 개인의 기본권을 비교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병역거부자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는데, 출소 이후에도 불이익이 많다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고 그는 전제했다.

강 판사는 또 국가안보라는 헌법적 이익과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국가가 그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체복무제 같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강 판사는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사람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병무 당국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선별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이익을 병역거부자에게 돌릴 수는 없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그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이유를 종합해 강 판사는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 37조 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강씨에 대한 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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