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태안기름유출 피해 7341억”… 민사소송 줄이을 듯

법원 “태안기름유출 피해 7341억”… 민사소송 줄이을 듯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고 5년만에 첫 결정… IOPC 산정액의 4배 수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액이 7341억여원이라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보상 주체인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이 인정한 1824억여원의 4배에 이른다. IOPC나 보상액에 불만이 있는 일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민사소송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2부(부장 김용철)는 16일 유류오염 손해배상 책임제한 절차 관련 제한채권 조사를 위한 사정재판에서 전체 손해액이 7341억 4383만원이라고 결정하고 개인별 피해액을 각 주민에게 송달했다.

주민 직접 피해액 4138억 73만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 비용 등 정부 및 자치단체 채권액 1844억 6414만원, 방제회사 비용 1300억여원 등이다. 주민 직접 피해액은 수산분야 3676억 3196만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 461억 6877만원 등으로 인정됐다.

당초 피해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규모는 4조 2271억 4849만여원이었고, IOPC에서 인정한 피해액은 1824억 6400만원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IOPC 인정액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예비재판격인 사정재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IOPC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은 바지락 등 어업생물 폐사와 정부의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손해 등을 인정했다. 무면허 어업 및 민박집 등 위법소득 손해도 폭넓게 인정했다”면서 “비수산 분야 피해액이 적게 인정된 것은 간접 피해인 데다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용철 재판장은 “이번 결정은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배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부담액은 사고 유발자인 허베이스피리트 1500억원, 삼성중공업 56억원, IOPC 1650억원에 정부 2000억원 정도다. 후순위 채권 2100억여원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낼 수 있고, 결정을 수용한 이들도 민사소송이 끝나야 보상을 받는다. 민사소송이 끝나면 정부에서 먼저 보상하고, IOPC 등에 대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제기는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정식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문승일 태안군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 사무국장은 “관광업 등 비수산 분야에서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보상금 형평성을 놓고 주민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IOPC 측도 자체 인정한 피해액 규모보다 많아 이의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선적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과 부딪히며 원유 1만 900t이 쏟아져 서해안 일대를 뒤덮은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국내 유류사고 피해액 중 최대 규모다.

한편 서산지원은 국내 재판 사상 전무후무한 이번 결정을 위해 민사부 판사 3명과 대학교수, 박사급 연구원,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50여명의 검증단을 꾸렸다. 결정문은 본문, 인정금액 표기 등 1800여쪽에 이른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1-17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