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원 임금체불’ 심형래 집유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3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3/01/17/20130117010019 URL 복사 댓글 14 심형래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심형래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16일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55)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씨가 대표를 맡은 ㈜영구아트는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했으며 2011년 12월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김 판사는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