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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연 650만원→860만원 인상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금 연 650만원→860만원 인상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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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 기준 변경해 주당 15~30시간 단축하면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더라도 5년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금이 근로자 1인당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된다.

무기근로 계약 시에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장애인ㆍ노숙인을 고용할 경우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 지급 시점도 고용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단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 단축하면 지급한다. 임금감액률 하한선도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58세로 조정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8.4세인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은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

임신ㆍ출산휴가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경우 출산 후 1년 안에서 재고용해야 하던 것을 출산 후 1년3개월 안에만 재고용하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법상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간주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기존의 혜택들이 끊겨 중견기업으로 전환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난 뒤 3년간 유지하던 혜택을 앞으로는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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